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1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2.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가 세법상 소득자료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질의1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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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05 (1993.03.23 회신), "일용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39)
- 원 제목
-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