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2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액에 100분의1을 적용한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거주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지급액에 100분의1을 적용한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항: 제190조에서 제18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42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제3호ㆍ법 제159조 및 법 제16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100분의1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100분의1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100분의1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9 (<time datetime="1993-02-23">1993.02.23</time> 회신),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28)
원 제목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