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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폐기한 소프트웨어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로 소프트웨어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일시적으로 개체해 보유한 경우는 제외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04.3.2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설의 개체 등으로 사업별 고정자산인 소프트웨어 일부를 폐기한 사안이다.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일시 보유하는 자산인지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시설 개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기간 경과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설의 개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소프트웨어)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기간 경과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시적으로 개체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의 개체 등으로 사업별 고정자산인 소프트웨어 일부를 폐기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사용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개체하여 보유하는 자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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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2 (1993.12.29 회신), "일부 폐기한 소프트웨어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09)
- 원 제목
- 시설 개체 등으로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