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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종교용지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 토지를 양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종교용지를 다른 종교재단에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 토지를 양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법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던 종교용지를 다른 종교재단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법인등기 및 출연재산 유무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ㆍ사단인지 여부, 법인등기여부 및 출연재산 유무 등 종교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2.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종교용지를 다른 종교재단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사단인지, 법인등기를 했는지 및 출연재산이 있는지 등 종교 법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그 단체를 거주자로 봅니다.
2.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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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39 (1993.12.29 회신), "교회가 종교용지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06)
- 원 제목
-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종교용지를 다른 종교재단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