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개어음 할인액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개어음 할인액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할인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중개어음 할인액과 상환 전 양도에서 생긴 처분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할인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채권이자 소득의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인이 선이자지 방식에 의하는 채권등을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후 사업연도에 당해 채권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이전의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 및 이 영에 따른 익금 및 손금,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개어음의 약정 상환일 전에 그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처분수익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중개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본문(원문)

1. 중개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중개어음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상환일 전에 어음을 양도하여 생긴 처분수익의 귀속과 채권이자 소득의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중개어음 할인액의 수익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2. 상환일 전에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채권이자 소득의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31 (<time datetime="1993-12-29">1993.12.29</time> 회신), "중개어음 할인액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03)
원 제목
중개어음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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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