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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연도 보관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 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두 사업연도에 걸친 화물 보관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 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보세장치장 운영법인이 화물 출고 시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한 보관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세장치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 두 사업연도에 걸쳐 화물을 보관하였다. 보관화물이 출고될 때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보관료로 받았다. 다만 원문상 보관료 약정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보세장치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화물을 보관하고 그 보관화물이 출고될 때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보관료로 영수하는 경우,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계산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관료약정에 관한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보세장치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화물을 보관하고 그 보관화물이 출고될 때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보관료로 영수하는 경우, 그 보관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계산된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장치장 운영법인이 두 사업연도에 걸쳐 화물을 보관하고 출고 시 보관일수에 따른 보관료를 받을 때 손익 귀속시기.
회답
보관료 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세장치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 두 사업연도에 걸쳐 화물을 보관하고 출고 시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된 보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관일수별로 구분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각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37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5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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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43 (<time datetime="1993-11-23">1993.11.23</time> 회신), "여러 사업연도 보관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45)
- 원 제목
- 보세장치장 경영법인이 화물출고시 보관일수에 따라 수입계상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