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가공 원자재와 완제품 가액을 손익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가공 원자재와 완제품 가액을 손익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가공무역에 따른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지 않는다.

무환 수출한 원자재와 가공 후 반입한 완제품 가액을 각각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위탁가공무역에 따른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내용과 대금결제조건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조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 수탁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했다. 외국에서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했으나 계약내용과 대금결제조건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 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당해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및 대금결제조건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당해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무역으로 무환 수출한 원자재의 수출금액과 가공 후 국내로 반입한 완제품의 수입금액을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내용 및 대금결제조건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면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79 (<time datetime="1993-11-17">1993.11.17</time> 회신), "위탁가공 원자재와 완제품 가액을 손익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35)
원 제목
법인이 위탁가공무역을 하는 경우 원자재 공급가액과 완제품 반입 시 제품가액을 각각 수익과 원가로 계상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