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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자하치장과 부속 토지는 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생활물자하치장과 주차장·야적장용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해당 주차장과 상시 구분되는 야적장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의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124조의6제1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등 2. 주차장용토지.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용 토지등 4. 운동설비운영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에 제공되는 체육장용 토지등 5.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업장 구내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등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에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등 6. 제18조제3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고유목적사업인 구매사업의 하나로 생활물자공급사업을 수행하였다. 물자의 전시ㆍ보관ㆍ공급장소로 생활물자하치장을 설치·운영하였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한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고, 주차장용토지와 동생활물자하치장내의 상시 구분되는 야적장용 토지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인 구매사업의 하나로 생활물자공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물자의 전시ㆍ보관ㆍ공급장소로 설치 운영한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제59조의3 제2항제2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으로 보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0.4.4개정전의 것) 제18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주차장용토지와 동생활물자하치장내의 상시구분되는 야적장용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6제4항의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의 업무 관련성 여부.
2. 주차장용 토지와 생활물자하치장 내 야적장용 토지의 업무 관련성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인 구매사업의 하나로 생활물자공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물자의 전시ㆍ보관ㆍ공급장소로 설치 운영한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제59조의3 제2항제2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으로 보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0.4.4개정전의 것) 제18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주차장용토지와 동생활물자하치장내의 상시구분되는 야적장용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6제4항의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의6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24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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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6 (<time datetime="1993-11-15">1993.11.15</time> 회신), "생활물자하치장과 부속 토지는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28)
- 원 제목
-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과 주차장 토지 및 야적장용 토지의 업무 관련성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