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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줄어든 잉여금은 언제 감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익잉여금은 잉여금처분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부터 감소한 것으로 계산한다.
배당처분으로 사업연도 중 감소한 이익잉여금의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은 잉여금처분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부터 감소한 것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第1項第1號의 規定을 適用받는 不動産의 부분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익잉여금이 배당처분에 따라 사업연도 중 감소했다. 잉여금처분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됐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상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익잉여금이 배당처분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에 감소된 경우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감소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ㆍ제6항의 자기자본을 계산(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4 준용)함에 있어서 이익잉여금이 배당처분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감소된 경우 잉여금처분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감소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처분으로 사업연도 중 이익잉여금이 감소한 경우 자기자본 적수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제6항의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이익잉여금이 배당처분으로 사업연도 중 감소한 경우에는 잉여금처분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부터 감소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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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2 (<time datetime="1993-11-01">1993.11.01</time> 회신), "배당으로 줄어든 잉여금은 언제 감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03)
- 원 제목
- 이익잉여금이 배당처분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 감소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