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개발조합의 체비지 매매차익은 법인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0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조합의 체비지 매매차익은 법인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비지·체비건축시설·보류지·보류건축시설의 매매차익은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등을 매각해 얻은 매매차익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비지·체비건축시설·보류지·보류건축시설의 매매차익은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서와 영수증 등 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체비건축시설, 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을 매각한다. 별도로 오피스텔 등의 분양과 관련된 두 번째 질의도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체비건축시설, 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체비건축시설, 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아래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오피스텔등이 분양되는지 ?

2) 조합과 시공자간의 건설계약서사본, 분양대행계약서사본

3) 오피스텔등 분양자와 분양받는자 간의 분양계약서사본, 대금수령영수증사본

4) 공사비조의 영수증사본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등을 매각해 얻은 매매차익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및 오피스텔 등의 분양 관련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1.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체비건축시설, 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을 매각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기 바랍니다.

1)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오피스텔 등이 분양되는지

2) 조합과 시공자 간 건설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3) 오피스텔 등 분양자와 분양받는 자 간 분양계약서 사본 및 대금수령영수증 사본

4) 공사비조의 영수증 사본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9 (<time datetime="1993-10-23">1993.10.23</time> 회신), "재개발조합의 체비지 매매차익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95)
원 제목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등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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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