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3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였다. 해당 자산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동으로 공하여지는 자산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입의 과세 여부와 공통사용 자산의 귀속.

회답

1.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 전의 것)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5 (<time datetime="1993-10-08">1993.10.08</time> 회신),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58)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입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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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