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60회신일 1993.10.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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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2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정한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정한다. 해당 부칙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이며,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 참조)

2. 동 부칙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46073-269, 1993.07.15

정제 정리

질의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따릅니다.

2. 해당 부칙의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73-269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46073-26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60 (1993.10.02 회신),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45)
원 제목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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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