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거 후 못 돌려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98회신일 1993.09.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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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거 후 못 돌려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4

퇴거일 이후의 미반환 보증금과 관련 수입이자는 산식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 퇴거 후 미반환 임대보증금과 관련 수입이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퇴거일 이후의 미반환 보증금과 관련 수입이자는 산식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 퇴거했다.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건물로부터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한 경우 퇴거일 이후의 미 반환된 임대보증금과 그 관련 수입이자 등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산식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건물로부터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한 경우 퇴거일 이후의 미반환된 임대보증금과 그 관련 수입이자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규정된 산식상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차인 퇴거 후 반환하지 못한 임대보증금 및 관련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퇴거일 이후의 미반환된 임대보증금과 그 관련 수입이자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규정된 산식상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8 (1993.09.24 회신), "퇴거 후 못 돌려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30)
원 제목
임대보증금 일부 미반환시 그 임대보증금과 수입이자의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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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