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정유보 초과소득을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6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정유보 초과소득을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미신고와 과소신고가 적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의2조: 제22의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이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62 (<time datetime="1993-09-15">1993.09.15</time> 회신), "적정유보 초과소득을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00)
원 제목
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신고시 가산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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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