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쇼핑백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점 쇼핑백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하고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모든 대리점에 쇼핑백을 제작·공급하며 부담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하고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었다. 대리점용 포장용 봉투를 일괄 제작·공급하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 봉투(쇼핑백)를 일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 봉투(쇼핑백)를 일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모든 대리점에 포장용 봉투를 일괄 제작·공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 봉투를 일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23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7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01 (<time datetime="1993-09-09">1993.09.09</time> 회신), "대리점 쇼핑백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88)
원 제목
법인이 대리점에 포장용 봉투 일괄제작, 공급 시 그 비용이 판매부대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