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느 시점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3회신일 1993.09.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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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느 시점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2

사업연도 중 이자율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연도 중 이자율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사업연도 중에 이자율 변경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사업연도중에 이자율 변경여부에 불고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는 기준 시점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사업연도 중 이자율 변경 여부에 불고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3 (1993.09.02 회신),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느 시점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75)
원 제목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 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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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