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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느 시점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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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이자율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연도 중 이자율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사업연도 중에 이자율 변경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사업연도중에 이자율 변경여부에 불고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는 기준 시점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사업연도 중 이자율 변경 여부에 불고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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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3 (1993.09.02 회신),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느 시점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75)
- 원 제목
-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 기준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