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월 지급할 임차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82회신일 1993.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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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31

지급임차료는 약정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 등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임차료는 약정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민연금·의료보험료는 지급액 확정일, 임대인 부담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료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국민연금·의료보험료와 임대인이 직접 부담하는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의 귀속시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임차료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임차료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3. 법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ㆍ의료보험료의 경우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4.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경우 임대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고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임차료 등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1.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임차료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3. 법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ㆍ의료보험료의 경우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4.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임대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82 (1993.08.31 회신), "매월 지급할 임차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71)
원 제목
법인이 자산 임차하고 매월 지급키로 약정한 지급임차료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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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