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단법인의 청소년 수련원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단법인의 청소년 수련원 운영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이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제외한 학원 등의 경영에 따른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법 규정 등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한다. 해당 운영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원 등의 경영(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에 따른 수입은 위의 수익사업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등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원 등의 경영(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에 따른 수입은 위의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1-1-8...1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등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원 등의 경영(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에 따른 수입은 위의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1-1-8...1 참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1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재단법인의 청소년 수련원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86)
원 제목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이 수익사업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