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79회신일 1993.07.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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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3

증액된 투자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액된 투자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산확정일 이후의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되었다.

질의요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9 (1993.07.03 회신),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39)
원 제목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 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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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