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장 잡비의 영수증이 없어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57회신일 1993.05.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장 잡비의 영수증이 없어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3

원칙적으로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나 부득이한 범위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출장비 중 잡비에 대한 영수증이 없을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나 부득이한 범위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나 여비규정상 숙박비·식비 등은 그렇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장비 중 잡비를 지출했으나 영수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과 시외출장 때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숙박비ㆍ식비 등의 처리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그 소유경비 명목으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소득세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외출장 시 차량운행경비의 보조가 아닌 숙박비ㆍ식비 등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출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장비 중 잡비에 대한 영수증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 지급규정 및 사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거래를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과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고려해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지출은 그러하지 않는다.

2.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이 경우 시외출장 시 차량운행경비 보조가 아닌 숙박비ㆍ식비 등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7 (1993.05.03 회신), "출장 잡비의 영수증이 없어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14)
원 제목
출장비 중 잡비에 대한 영수증 불비 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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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