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이동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3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이동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법인과 시기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사업연도 중에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사업연도 중에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사업연도 중에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8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회신), "주식이동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22)
원 제목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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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