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신용카드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91회신일 1993.05.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신용카드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0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접대비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법에 의한 시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법에 의한 시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접대비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법에 의한 시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91 (1993.05.10 회신),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신용카드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11)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