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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적용한다.
가스사업용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와 추가 설비의 증설·개량 여부를 물었다.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적용한다. 추가 배관·제조설비 설치는 증설·개량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스사업용 공급설비로 주철제 가스도관을 사용한다. 기존 배관에 추가 배관설비를 연결하거나 기존 도시가스 제조설비에 설비를 추가한다.
질의요지
가스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 사업용 공급설비인 가스도관 중 주철제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용도별설비3703 주철제의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인 가스도관 중 주철제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용도별설비3703 주철제의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수용가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배관에 추가로 배관설비를 연결하거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배관에 추가로 배관설비를 연결하거나 도시가스 제조설비를 기존설비에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ㆍ개량”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스사업용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와 기존 설비에 추가한 배관 또는 제조설비가 증설·개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인 가스도관 중 주철제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용도별설비3703 주철제의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합니다.
2.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배관에 배관설비를 추가로 연결하거나 도시가스 제조설비를 기존 설비에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증설ㆍ개량”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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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64 (1993.05.06 회신),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06)
- 원 제목
- 도시가스업의 가스공급설비인 가스도관의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