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고출자금과 외국차관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고출자금과 외국차관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자금과 차입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고출자금과 외국차관 등 차입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과 차입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출자금과 외국차관 등 차입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입을 말하므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출자금ㆍ외국차관등의 차입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포함)을 말하므로(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 참조), 귀 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출자금ㆍ외국차관등의 차입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출자금·외국차관 등의 차입금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포함)을 말하므로(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 참조), 귀 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출자금·외국차관등의 차입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5 (<time datetime="1993-04-28">1993.04.28</time> 회신), "국고출자금과 외국차관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66)
원 제목
접대비한도액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국고출자금, 외국차관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