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섬유기술진흥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74회신일 1993.03.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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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섬유기술진흥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9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섬유업체가 섬유기술진흥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당사자 관계와 기부경위, 약정내용 및 반대급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섬유업체가 섬유기술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양자의 관계, 기부경위와 약정내용 및 기부에 따른 반대급부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게기하는 기부금만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게기하는 기부금만이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귀원과 기부업체와의 관계, 기부경위(기부시 약정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기부에 따른 반대급부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섬유업체가 섬유기술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게기하는 기부금만이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귀원과 기부업체와의 관계, 기부경위(기부시 약정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기부에 따른 반대급부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4 (1993.03.19 회신), "섬유기술진흥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76)
원 제목
섬유기술진흥원에 섬유업체에서 기부금을 지출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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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