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환할증금을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 상당 이자율에 표면이자율을 합한다.

전환사채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지급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환할증금을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 상당 이자율에 표면이자율을 합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보유자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만기까지 보유한다. 법인은 만기에 보유자에게 상환할증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일로 부터 상환일 까지 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율에 당해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한 율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등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일로 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율에 당해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한 율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를 만기에 상환하면서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 등을 적용할 때의 이자율은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율에 해당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한 율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3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회신),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66)
원 제목
전환사채를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지급 시 이자율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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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