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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여 용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증진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한다. 판매증진 목적은 시설대여계약, 제품판매단가 등 거래조건과 매출액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질의요지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등 거래조건, 매출액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경우 대여시설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등 거래조건, 매출액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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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6 (<time datetime="1993-01-19">1993.01.19</time> 회신), "무상대여 용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49)
- 원 제목
-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 시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