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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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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기부금 범위 적용 시 부동산 소송 계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증여 의사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시가 산정은 거래시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계류 중인 사안이다.
질의요지
정당한 사유라 함은 실질적으로 증여하고자 하였는지 여부ㆍ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당한사유없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증여하고자 하였는지 여부. 거래의 경제적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할 시시의 산정은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의 기부금 범위를 적용할 때 부동산 관련 소송 계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적용할 시시의 산정은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유
"정당한사유없이"인지는 실질적으로 증여하고자 하였는지와 거래의 경제적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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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 (1993.01.14 회신), "부동산 소송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40)
- 원 제목
- 기부금의 범위를 적용 시 정당한 사유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