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보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보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되 이미 공제한 금액은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되 이미 공제한 금액은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 계산에서 전 사업연도 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유보소득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제9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2. 법 제22조의2제2항 각호의 금액 3.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4.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유보소득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전사업연도에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와 중복 공제 여부.

회답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며, 전 사업연도에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추가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1 (<time datetime="1993-02-04">1993.02.04</time> 회신), "유보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16)
원 제목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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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