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534회신일 1993.11.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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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2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전부 해외에서 수행되고 결과도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법무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전부 해외에서 수행되고 결과도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덤핑제소 관련 자료 준비와 작성이 변호사가 통상 수행하는 법무서비스라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덤핑제소와 관련하여 해외 외국인 변호사에게 자료 준비와 작성 등의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했다. 용역은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고 그 결과도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자료준비 및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의 통상적 법무서비스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덤핑제소와 관련한 자료준비및 작성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법무 서비스로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에게 법무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에게 덤핑제소 관련 자료 준비와 작성 등의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변호사가 통상 수행하는 법무서비스로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그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34 (1993.11.02 회신), "해외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31)
원 제목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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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