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해외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전부 해외에서 수행되고 결과도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법무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전부 해외에서 수행되고 결과도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덤핑제소 관련 자료 준비와 작성이 변호사가 통상 수행하는 법무서비스라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덤핑제소와 관련하여 해외 외국인 변호사에게 자료 준비와 작성 등의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했다. 용역은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고 그 결과도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자료준비 및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의 통상적 법무서비스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덤핑제소와 관련한 자료준비및 작성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법무 서비스로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에게 법무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에게 덤핑제소 관련 자료 준비와 작성 등의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변호사가 통상 수행하는 법무서비스로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그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2025.06.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2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2025.06.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5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2025.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94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24.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839
-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2024.07.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0939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2023.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85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34 (1993.11.02 회신), "해외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31)
- 원 제목
-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