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25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작권 사용대가는 10%, 기술정보 등 지식·경험·기술의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15%를 원천징수한다.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는 10%, 기술정보 등 지식·경험·기술의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15%를 원천징수한다. 한미조세협약상 대가의 성격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대가가 저작권 사용대가인지, 기술정보 등의 사용대가를 포함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한 과학상, 산업상의 기술정보의 전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식, 경험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9호의 규정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인 경우 동협약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가지급시 10%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하며, 동 대가에 소프트웨어를 통한 과학상,산업상의 기술정보의 전수등 기타 이와유사한 지식,경험,기술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대가지급시 1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2. 현재 미국LA총영사관에 대한민국의 세무협력관이 주재하고 있사오니 앞으로 내국세법및 한미 조세협약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직접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

회답

1. 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같은 협약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급 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대가에 소프트웨어를 통한 과학상·산업상 기술정보의 전수 등 이와 유사한 지식·경험·기술의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같은 협약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급 시 1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59 (<time datetime="1993-05-31">1993.05.31</time> 회신),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12)
원 제목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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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