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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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상 업종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이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상 업종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이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광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한다. 해당 자산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했으며 일부는 임대용 건물 부분과 부수토지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 부분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 광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 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제조업, 광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그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임대용 건물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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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6 (<time datetime="1993-06-01">1993.06.01</time> 회신),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49)
원 제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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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