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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874, 1992.11.13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874, 1992.1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874, 1992.11.13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874, 1992.1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874, 1992.11.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874 1주택의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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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02 (1993.07.22 회신),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13)
- 원 제목
- 농지편입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