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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용도지역의 농지 편입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의 편입일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안 농지의 편입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농지의 편입일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한다.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용도지역 농지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제14조에서 제1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874, 1992.11.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874, 1992.11.13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 농지의 편입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 농지의 편입일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874 1주택의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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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36 (1993.06.01 회신), "도시 용도지역의 농지 편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06)
- 원 제목
- 농지편입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