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법령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법령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된 농민에게 법령에 의한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65, 1993.10.16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특례규정에 규정된 농민에게 법령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기회신한 부가46015-2465, 1993.10.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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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87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65)
원 제목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