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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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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이 투자확인 권한을 위탁한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을 물었다. 상공부장관이 투자확인 권한을 위탁한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위탁기관은 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한국생산성본부회장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여 내국인이 투자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상공부장관이 투자확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의한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에 의거 상공부장관이 투자확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기관 (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한국생산성본부회장)으로부터 발급 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를 어디에서 발급받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의한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에 의거 상공부장관이 투자확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기관(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한국생산성본부회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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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95 (<time datetime="1993-04-08">1993.04.08</time> 회신),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25)
- 원 제목
-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