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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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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아회장이다.

특성설비투자세액공제에 필요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을 물었다. 발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아회장이다. 확인절차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시·도지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가 필요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52조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아회장임. 확인절차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시.도지부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은 어디인지.

회답

발급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52조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아회장입니다. 확인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시·도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관한규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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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35 (<time datetime="1989-12-14">1989.12.14</time> 회신),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46)
원 제목
특성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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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