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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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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아회장이다.
특성설비투자세액공제에 필요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을 물었다. 발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아회장이다. 확인절차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시·도지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가 필요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52조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아회장임. 확인절차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시.도지부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은 어디인지.
회답
발급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52조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아회장입니다. 확인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시·도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관한규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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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35 (<time datetime="1989-12-14">1989.12.14</time> 회신),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46)
- 원 제목
- 특성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