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2. 최신 회답1993.04.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공부장관이 투자확인 권한을 위탁한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을 물었다. 상공부장관이 투자확인 권한을 위탁한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위탁기관은 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한국생산성본부회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법인46012-895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을 물었다. 상공부장관이 투자확인 권한을 위탁한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위탁기관은 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한국생산성본부회장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22601-4535

특성설비투자세액공제에 필요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을 물었다. 발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아회장이다. 확인절차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시·도지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