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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은 요건 충족 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을 면제받는다.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은 요건 충족 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을 면제받는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장기 임대주택에는 더 높은 면제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도 포함해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 토지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1ㆍ2]의 경우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3]의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1.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분의100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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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1 (<time datetime="1993-03-17">1993.03.17</time> 회신),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07)
- 원 제목
-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