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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전기·기계정비업은 사업서비스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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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종 모두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제철전기정비업과 제철기계정비업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업종 모두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철전기정비업 및 제철기계정비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철전기정비업 및 제철기계정비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제4호(자)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철전기정비업 및 제철기계정비업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철전기정비업 및 제철기계정비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제4호(자)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002 심판결정2013.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6 심판결정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7 심판결정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267 심판결정2012.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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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7 (1993.03.10 회신), "제철 전기·기계정비업은 사업서비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01)
- 원 제목
- 제철전기정비업 및 제철기계정비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