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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임가공 수출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 기획부터 자기 책임의 직접 판매까지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위탁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 기획부터 자기 책임의 직접 판매까지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업태가 조건에 맞고 중소기업이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생산을 다른 계약사업체에 맡긴 뒤 이를 인수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음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 하고
나.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2. 귀 법인의 업태가 위 조건에 적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의 업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으로 판정하며, 다음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나.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며, 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하고
다.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한다.
2. 위 조건에 적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15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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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69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회신), "위탁 임가공 수출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80)
- 원 제목
- 위탁 임가공 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