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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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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뜻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의 의미와 부모·자녀 세대의 동일성 판단을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뜻한다. 부모와 자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함.
2. 또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3. 귀 문의 경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의 의미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은 세대인지의 판단 기준.
회답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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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 (<time datetime="1991-01-03">1991.01.03</time> 회신),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83)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세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