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상속 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의 교환으로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상속 등기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 이전으로 각자 단독소유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자산의 교환으로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재산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공동상속인이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를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했다. 이후 소유지분 이전등기를 통해 각 필지를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게 됐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여러 필지의 상속 토지를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하고, 후에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통하여 각 필지마다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시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여러명의 공동상속인이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를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하고, 후에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통하여 각 필지마다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이는 자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 등기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 이전등기로 각자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의 과세문제
회답
여러명의 공동상속인이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를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하고, 후에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통하여 각 필지마다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이는 자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0220 심판결정1996.09.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2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6중0159 심판결정1996.09.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2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6중0163 심판결정1996.09.1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2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0186 심판결정1996.09.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2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22 (1993.07.30 회신), "공동상속 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70)
- 원 제목
- 공동 상속 등기 후 소유지분별 이전등기로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