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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밖에서 8년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역의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밖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의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회신문 재일01254-489, 1991.02.26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 등을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경우 비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89, 1991.0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489, 1991.02.26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89,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89 상속주택 포함 2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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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6 (1993.04.15 회신), "주거지역 밖에서 8년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91)
- 원 제목
-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