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기간의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한 경우의 계산법을 물었다. 이 기간의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당해 사업지역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1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2, 1992.05.18)을 참조.
2. 귀 문2의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당해 사업지역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
붙임 :
※ 재일01254-1202, 1992.05.18
정제 정리
질의
1. 문1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문1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02, 1992.0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사업지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02 철거주택 대신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48 (<time datetime="1993-04-01">1993.04.01</time> 회신),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74)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