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동시에 팔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89회신일 1993.03.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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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0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적용대상이다.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적용대상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세율의 적용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누진세율) 적용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누진세율) 적용대상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9 (1993.03.20 회신), "부동산을 동시에 팔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53)
원 제목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세율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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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