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 이민 시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56회신일 1993.1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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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7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거주·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국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거주·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자녀가 군복무 관계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자녀는 군복무 관계로 출국하지 못할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다만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재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이는 자녀가 군복무 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됩니다.

2. 다만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3. 자녀가 군복무 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56 (1993.12.07 회신), "해외 이민 시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50)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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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