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연수는 양도차익을 반영한 가중평균치를 적용한다.

같은 연도에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한 경우 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연수는 양도차익을 반영한 가중평균치를 적용한다.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삭제<1988ㆍ12ㆍ2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1의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같은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했다.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년수는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년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을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를 산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1981.12.31 법률 제347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항(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년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년수는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년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을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계산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양도차익과 보유연수의 계산 방법.

회답

1.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합니다. 보유연수는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 자산의 보유연수를 곱하여 합산한 뒤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를 적용합니다.

2.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64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회신),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34)
원 제목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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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