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증빙과 다르면 기준시가로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하거나 어느 한쪽이 불일치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내용이 증빙과 불일치할 때 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하거나 어느 한쪽이 불일치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하거나 또는 일방은 일치하나 타방은 불일치한 때에는 기준 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 양도및 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 하거나 또는 일방은 일치하나 타방은 불일치한 때에는 기준 시가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제출 증빙과 불일치하는 경우의 결정방법.
회답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상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하거나, 일방은 일치하나 타방은 불일치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3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89 (1993.11.26 회신), "신고가액이 증빙과 다르면 기준시가로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2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