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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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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자가건설 건축물은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입주할 아파트가 변경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자가건설 건축물은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되는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가사용을 얻은 경우에는 그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할 아파트가 변경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되는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가사용을 얻은 경우에는 그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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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13 (1993.11.18 회신), "건축물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18)
- 원 제목
- 입주할 아파트가 변경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